민주 "국힘 소속 인천시 강화군 지방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민주 "2600만원 돈봉투 살포 의혹…금권선거 조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용우(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10 총선 강화지역 국민의힘 지방의원 금품 살포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 2024.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돈봉투 전달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 강화군 지방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 법률위원장을 역임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당 소속의 인천시 강화군 13개 읍·면협의회장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 들어있는 돈봉투를 살포해 총 2600만원을 전달한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찰은 돈봉투 살포 의혹이 제기된 지방의원 중 한명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녹취록에서 현금 전달자로 지목된 다른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입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만 해 언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같은 당 소속 읍·면협의회장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읍·면협의회장이 그러한 돈을 받았다면, 금권선거를 조장하여 공정한 선거 실현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는 이 사건 외에도 총선을 앞두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도 제기됐다. 게다가 다가올 강화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간에 과열 양상마저 나타나는 등 혼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단체 등에 금품을 살포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범죄를 묵인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이는 명백한 국가수사기관의 직무유기 행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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