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주인 없는 방치 간판 철거 나선다
[부산=뉴시스] 해운대구청 전경 (사진=해운대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해운대구는 도시 안전을 위협하는 주인 없는 불법 방치 간판의 철거 작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구는 부산시옥외광고협회와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달부터 공무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정비 대상은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관리자 없이 방치된 불법 간판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간판이다.
구는 현장 조사를 벌인 뒤 광고주에게 자진 정비하도록 안내하고, 광고주가 확인되지 않는 무연고 간판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추락 위험, 간판 유형, 설치 위치 등을 종합 고려해 철거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 달부터 직접 정비에 나선다.
이번 작업은 오는 11월까지 시행되며, 구는 철거 대상 간판에 대한 주민 신고도 접수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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