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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학원 피습 피해자 등에 위로금 지급" 결정

등록 2024.08.26 17: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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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지원 심의위

2명에 200만원씩 지급 결정

[안산=뉴시스] 이민근 안산시장이 8월 20일 태풍 종다리 대책회의에서 안산지역에서 발생한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사진=안산시 제공)2024.08.26.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이민근 안산시장이 8월 20일 태풍 종다리 대책회의에서 안산지역에서 발생한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사진=안산시 제공)[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지난달 1일 발생한 학원 피습 사건 관련 피해자 등 2명에게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안산시는 지난 23일 '2024년 범죄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산지역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자 2명에게 각각 200만원씩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의위의 이같은 결정은 안산 단원·상록경찰서 측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등 추가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경찰의 이같은 요청은 지난해 8월 안산시가 경기남부경찰청과 공동 구축한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을 기반으로 한 피해자 지원 방안에 근거한다.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은 이상동기 범죄 등 예기치 않은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산시·경찰·소방 및 지역사회 일원이 함께 치안 행정력을 집중시킨 사회 안전망으로, 범죄 피해 발생 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이민근 시장은 “청소년범죄 피해자와 그 가정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피해자가 두 번 눈물 흘리지 않도록 이번 위원회의 위로금 지급 결정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05년부터 법무부 산하 (사)안산·시흥·광명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보조사업에 지속 참여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1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교부해 피해자의 심리 치료비, 생계비, 간병비, 상담·보호 서비스 등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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