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9~20일 주정차 단속유예…이곳은 대상 아닙니다
추석 연휴 전후 지역 상권 활성화…시민편의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단속활동 유예 미적용
[진천=뉴시스] 진천군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사진=진천군 제공) 2024.09.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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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진천군은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고정형·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중단(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추석 연휴 전후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명절을 준비하거나 돌아오는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다.
단속활동을 유예하지 않는 곳도 있다.
소화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건널목·횡단보도 위,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은 휴일·평일에 관계없이 24시간 단속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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