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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작가 유족, "형설출판사 저작권 침해" 첫 고소

등록 2024.11.20 12: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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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의 실수특급' 협의 없이 재발간"

마포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1992년 첫 연재를 시작한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유가족이 형설출판사가 자신들의 도서를 무단으로 재발간했다며 출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2024.11.20. victor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1992년 첫 연재를 시작한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유가족이 형설출판사가 자신들의 도서를 무단으로 재발간했다며 출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2024.1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992년 첫 연재를 시작한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작가의 유가족이 형설출판사가 작가의 도서를 무단으로 재발간했다며 출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故) 이우영 작가의 배우자 이지현씨도 함께 참석했다.

형설출판사는 대교출판이 2001년 발간한 '검정고무신의 실수특급'이라는 책을 2015년 '와우(WOW) 검정고무신 거짓말 같아요?' 제목으로 재발간했다. 유족 측은 이 과정이 협의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전혀 다른 제목과 표지 그림이라 처음에는 두 책이 같은 책이라 상상하지 못했다"며 "이 사실을 확인하고 출판사에 내용증명도 보내봤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고민하다가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해당 도서에 고 이우영 작가와 본인이 쓴 인사말, 이 작가의 사진 등이 그대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형설출판사는 이 작가가 지난 3월 사망하기 전 약 2년간 저작권을 두고 분쟁을 벌여온 출판사다. 유족 측이 형설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계약이 불공정 계약임을 인정한 바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형설출판사와 장진혁 대표의 공동저작권자 등록을 말소했다.

1심 법원은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관련 계약 무효를 판결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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