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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자수·신고 기간 운영

등록 2024.09.09 06:23:49수정 2024.09.09 08: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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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자수·신고 기간 운영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경찰청은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수·신고기간을 통해 추석명절 귀향하는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거점 조직부터,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국내 하부조직원에 이르기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중요 수사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자수·신고는 112에 연락하거나 경찰관서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자수 방법은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특히 이 기간 중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지급한다.

또한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자수·신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도 추진한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지난 2021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자수 5명, 신고 검거 1명 등 총 6명을 검거했다.

구체적 사례로 지난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체크카드를 배송받아 현금 1000만원 상당을 인출해 전달한 인출책이 자수했다.

또한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채권추심 아웃소싱 대행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5000만원 상당을 수거한 현금수거책 등이 있었다.

올해 3월에는 피싱 문자메시지를 발견한 은행 직원의 신고로 피해를 예방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조직원과 가담한 사람은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통해 하루 빨리 대한민국 사회에 복귀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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