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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대전 서구 기성동…수해민 재산·車세 감면

등록 2024.09.12 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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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대전 서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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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서구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기성동 수해피해 구민의 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구는 대전시와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내 호우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한 올해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기로 협의하고 각 의회에 감면동의안을 제출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전파, 반파, 침수된 주택 및 건축물과 유실, 매몰, 침수된 토지다. 침수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한다. 약 3600만원 가량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신고가 누락된 경우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처리하게 된다. 이미 부과된 재산세 등은 감액과 환급하게 된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지방세 감면이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본 구민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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