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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음원 저작권 있다" 속여 사기, 돈 꿀꺽…1심 실형

등록 2024.09.12 15:19:29수정 2024.09.12 19: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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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300만원 받아 챙겨…갚을 의사·능력 없어

'보이스피싱에 계좌 사용' 등 사기 범행도

[대전=뉴시스] 대전지법·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지법·고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유명 가수 '아이유'의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6일 대전 서구의 한 식당에서 B씨에게 "내가 아이유의 음원을 갖고 있는데 저작권료가 묶여 동결돼 있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저작권료를 받아 이자까지 챙겨주겠다"고 속여 현금 3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실제로 음원에 대한 저작권이 없었고 저작권료로 압류돼 있던 재산이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1년 7월23일에는 자신의 계좌가 전화 금융 사기에 사용돼 카드 등을 사용할 수 없다며 월세를 지급할 돈이 필요하다고 282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상품권을 85%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채거나 계좌가 동결돼 풀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지인들을 속여 수차례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과거 A씨는 사기죄로 2020년 5월24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액이 1000만원을 상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가 다수"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배상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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