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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60만원 농민기본소득…여주시, 하반기 신청접수

등록 2024.09.13 1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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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시스] 여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여주=뉴시스] 여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가 23일부터 10월11일까지 올해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13일 여주시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원을 여주시 지역화폐로 두차례(6월·12월)에 나눠서 지급한다. 1년에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의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다.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신청자도 변동 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를 위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하지만 올해 상반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사람 중 변동사항이 없는 사람은 하반기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여주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여주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또는 여주시 인접 시·군과 경기도 내에 농지를 두고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 온 농민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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