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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참여기업 3차 추가 모집

등록 2024.09.20 06: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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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기업-노동자 4자 적립방식, 2년간 월 200만원씩 납입하면 800만원 수령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거제시는 경상남도와 함께 조선업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숙련 인력 이탈 방지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의 참여기업(조선업 사외협력사)을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지자체-기업-노동자 4자 적립방식으로 2년간 200만 원씩 납입하면, 노동자가 2년 근속 근무 시 만기공제금 80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사진은 거제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2024.09.20. sin@newsis.com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거제시는 경상남도와 함께 조선업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숙련 인력 이탈 방지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의 참여기업(조선업 사외협력사)을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지자체-기업-노동자 4자 적립방식으로 2년간 200만 원씩 납입하면, 노동자가 2년 근속 근무 시 만기공제금 80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사진은 거제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2024.09.20. [email protected]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경상남도와 함께 조선업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숙련 인력 이탈 방지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의 참여기업(조선업 사외협력사)을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자 중 참여 신청일 현재까지 재직 중인 조선업 협력업체 노동자이다.

정부-지자체-기업-노동자 4자 적립방식으로 납부 주체별로 2년간 200만 원씩 납입하면, 노동자가 2년 근속 근무 시 만기공제금 80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조선업 사내협력사의 경우, 원청이 공제사업의 납입 주체로 별도의 접수 과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이번 추가 모집에는 제외된다.

기존의 조선업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과 달리 비용 분담 주체에 기업이 포함됨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운영되며, 접수기간은 2024년 9월 9일(월) ~ 9월 27일(금) 오후 6시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수행기관인 (사)한국커리어에 방문(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4, 2층)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055-639-414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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