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24~28일 금정구청장 보선 거소투표 신고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관위. (사진=부산선관위 제공)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다.
이번 보궐선거 실시 지역인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인 중 ▲선거구(금정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는 금정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 금정구청,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는 9월 29일부터 금정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대상이 아니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10월6일부터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해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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