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층간소음 갈등분쟁 관리사 자격증을 아시나요'

등록 2024.09.23 18:44:07수정 2024.09.23 18:47: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제심리상담연구소, 민간자격증 1~2급 교육생 모집

10월부터 500세대 이상 '층간소음관리위' 구성 의무화

[수원=뉴시스]이 시대 갈등과 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석호현 한국심리상담복지학회 고문.

[수원=뉴시스]이 시대 갈등과 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석호현 한국심리상담복지학회 고문.


[수원=뉴시스] 이준구 기자 =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 갈등분쟁에 따라 국제심리상담연구소가 층간소음갈등 분쟁관리사 1~2급 민간자격증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연구소는 23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교육관에서 2급 과정 7기 교육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층간소음 갈등 분쟁관리 ▲층간소음 갈등 분쟁의 이해 ▲층간 소음 분노의 이해 ▲층간소음 분노의 원인과 결과 ▲층간소음 갈등 분쟁의 해결 전략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기시험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발급한다. 2급 과정은 온라인(ZOOM)으로 재택 수강도 가능하다.

정부는 오는 10월25일부터 전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면서 전문가 집단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제심리상담연구소가 민간자격증 과정을 개설했다.

층간소음 갈등 문제는 20여 년 전만 해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전 국민의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게 되면서 위아래층 간의 소음문제가 법적 소송 및 폭행,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번지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3만6435건에 달하는 것으로 국제심리상담연구소는 파악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인 2019년 2만6257건과 비교해 38.8%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또 최근 열린 경제장관 회의에서 현재 수도권에서만 운영 중인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의 방문서비스를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에 앞서 석호현 한국심리상담복지학회 고문은 인사말에서 "이 시대의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지만 특히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전문가 교육과정을 통해 이같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격증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국제심리상담연구소장 이순배 박사는 "층간소음분쟁의 핵심 감정’은 ‘화와 분노’로, 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은 우울증·살인사건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분노조절에 관한 상담교육과 갈등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분노관리 및 갈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이 분야 전문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