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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등록 2024.09.26 09: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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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월…정보 공개·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 제재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조세 정의 실현과 함께 재정 확충을 위해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이 기간에 시는 ▲재산 압류처분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체납안내문 발송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여기에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 등에 나선다.

또 11월 20일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름·연령·주소·체납액)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개 대상은 2024년 1월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재산조회와 실태조사를 통한 정리 보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반드시 납부해 주기를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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