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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도심서 길가던 여고생 묻지마 살해 30대 구속

등록 2024.09.28 12:12:21수정 2024.09.28 1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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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주거부정 및 도주우려" 구속영장 발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순천 도심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0)씨가 28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9.28. kim@newsis.com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순천 도심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0)씨가 28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9.28. [email protected]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 도심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A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정희영 부장판사는 28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부정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0시44분께 순천시 조례동의 한 병원 인근에서 길을 가던 B(17)양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경찰은 범행 장소 부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행방을 쫓았다.

A씨는 범행 후 오전 3시께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행인과 다툼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의 인상착의를 알아보면서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인근에서 발견됐다.

A씨는 28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 전 "소주 4병을 마셨으며, 피해자는 아는 사이가 아니다"고 말했다. 범행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아닙니다.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습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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