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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에 무면허·음주운전한 40대, 실형

등록 2024.09.28 17:52:35수정 2024.09.28 17: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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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에 무면허·음주운전한 40대, 실형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또 음주교통사고를 내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함께 좌회전하던 B(34)씨의 승용차와 부딪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형이 확정된 뒤 1년 만에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2021년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다시 음주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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