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회유 주장 녹취록은 일부만 발췌, 사실 왜곡"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변호인 접견에서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한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이 "대화 일부만 발췌, 편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30일 수원지검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해당 녹취록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보면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공개된 내용은 이미 지난해 8월8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동일하게 주장하며 증거의견서로 제출했으나 이 전 부지사가 '자신과 상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이를 부정하고 철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녹취록을 재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는 검찰이 입수할 수 없는 증거인데 피고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을 검찰이 검토해 검찰 측 증거로 다시 제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언론매체는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7월12일 A변호사(현재 사임)와 40여분간 구치소에서 접견하며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허위자백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가, 검찰과 회유와 압박에 의한 진술이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아내와 최측근의 회유에 의해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7월12일 변호인 접견 이후 지인과 배우자를 접견하며 "검찰하고 딜한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데 자중하라고 해라", "내가 검찰에 무슨 협조를 하고 있다는 거냐"라고 하는 등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없없다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이 보인 행동과 배치돼 신빙성이 없는 내용을 그것도 일부만 발췌, 편집해 공표하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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