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식]거창韓 시민정원사 2기 수료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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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은 4일 거창창포원 다목적실에서 관계자와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수료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거창한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거창한 시민정원사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정원사 양성프로그램으로, 2024년 양성과정에 참여한 시민정원사들은 지난 5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주 동안 정원의 역사, 정원설계, 수목식재, 전정연습, 선진지 견학 등 총 80시간의 이론 및 실습수업을 받았다.
특히 수국원 내 부지에 설계부터 터 다지기, 조명등 설치, 수목 식재, 멀칭 작업까지 실제 정원 조성 작업을 수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을 수료한 수강생들은 군에서 주최하는 각종 녹화 관련 행사 및 주민 참여정원조성, 거창창포원 옥상정원 조성 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국회 방문, 거창사건 특별법 발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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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사)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이성열)는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인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실을 방문해 ‘거창사건 특별법 발의’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국회 방문에는 이성열 유족회장을 비롯한 유족회 임원과 김춘미 거창사건사업소장 등 사업소 직원이 참석해 ‘거창사건 특별법안 발의’를 요청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거창사건’은 6.25 전쟁 중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병력(육군제11사단9연대3대대)이 공비토벌 과정에서 주민 719명을 집단학살한 사건으로, 대구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군의 위법 행위를 판결로 인정받은 사건이다.
1996년 1월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희생자 명예는 회복됐지만, 이 법에는 배상이나 보상에 대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2004년 유족 배상금 지급 등이 포함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후 17대 국회부터 법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 거창에서 타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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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오는 9일 11시 군청 앞 문화휴식공간에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봉송 환영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성화는 7일 경남도청 광장에서 출발해, 경남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도민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는 불씨를 점화하게 된다.
거창군 성화봉송 행사에는 구인모 거창군수, 유인환 거창군체육회 회장 등 20명의 주자가 봉송 주자로 나설 예정이다. 주자들은 이날 군청 앞에서 성화를 맞이해 2구간(군청~피자스쿨 494m, 피자스쿨~대현기계전기 433m) 총 927m 구간에서 성화를 봉송할 예정이다.
성화 봉송 전에는 전통 풍물놀이와 청소년 댄스팀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행사의 흥겨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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