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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구매카드로 2억원 상당 인터넷쇼핑한 검찰 공무원 '징역2년'

등록 2024.10.05 08:46:05수정 2024.10.05 09: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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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구매카드로 2억원 상당 인터넷쇼핑한 검찰 공무원 '징역2년'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정부구매카드로 골드바와 상품권 등 개인 용도로 2억원 상당을 가로챈 검찰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근무하던 2019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인 물품을 산 뒤 공문서를 위조해 청내 소모품을 산 것처럼 꾸미는 수법 등으로 총 1240회에 걸쳐 2억664만원 상당 물품을 구매했다.

A씨는 정부구매카드로 순금 골드바 37.5g(10돈), 온천호텔 이용권, 모바일 상품권을 비롯해 전기압력밥솥, 온수매트, 운동화, 옷, 면도기, 향수 등 여러가지 물품을 구매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한 매출전표를 검수조서에 첨부하거나, 허위로 검수한 것처럼 검수조서를 꾸미는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금을 사용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공문서 등을 반복적으로 위조하고 행사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금 전액을 공탁해 피해 회복에 노력했고 잘못을 반성한 점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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