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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직 상실 확정에 지역·공직사회 술렁

등록 2024.10.08 12:09:07수정 2024.10.08 15: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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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뉴시스] 대법원이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아산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15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9월 23일 박경귀 아산시장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1차 평가 통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아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뉴시스] 대법원이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아산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15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9월 23일 박경귀 아산시장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1차 평가 통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아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박경귀(64) 충남 아산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시장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형은 대법원 선고를 받은 날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아산시는 조일교 부 시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1·2심에서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이례적인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인 8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시민들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예상한 결과’라면서도 시정 공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아산시 배방읍 한 주민은 “아산시장이 재판중인 것은 알았지만 당선 무효는 피해가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혹여나 아산시장 공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아산시 소속 한 공직자는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아 어느정도 당선무효를 예상했던 것 같은데, 정말로 형이 확정되니 다들 술렁이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경귀 아산시장은 2022년 치러진 6.1지방선거당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실 여부를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공표했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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