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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부산선대위, '금정구청장 보선' 野김경지 후보 고발

등록 2024.10.10 10: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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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산=뉴시스]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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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국민의힘 부산 선거대책위원회(국힘 부산선대위)는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힘 부산선대위는 김 후보가 지난 5일 열린 조국혁신당과의 후보단일화 토론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22대 국회의원은 없다"고 부산 시민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부동산 재산 및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하고 부동산 재산을 개별공시지가보다 부풀려 선관위에 신고함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국힘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지난 7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산업은행 같은 주요 국책은행들이 어디에서 있을 때 국가금융정책 차원에서 또 국가산업 지원 측면에서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국가적 차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출신인 박홍배 의원은 총선 다음날인 4월11일 "산은 동지, 금융노조, 한국노총과 함께 산은 부산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하며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재산신고 관련해서는 일부 부동산 재산 및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하고 소유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보다 1억원 이상 확대신고를 했다. 건물을 6500만원 이상 금액을 부풀려 규정에 맞지 않게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이 있다.

국힘 부산선대위는 "김 후보는 후보단일화 토론회에서 22대 국회 민주당 의원 중 산업은행 이전 반대하는 사람 없다. 당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확인 결과 민주당 조승래·박홍배 의원이 반대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민주당 모든 의원들의 입장과 재산신고내역을 김 후보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엄중히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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