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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자 성추행 혐의 전 대학교수에 징역 1년 선고

등록 2024.10.10 11:08:35수정 2024.10.10 14: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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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제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당시 지위와 범행 등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그를 뒤따라 나가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추가 범행을 한 혐의도 있다. 그는 B씨의 가족 역시 자신의 제자인 점을 악용해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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