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김영선·명태균 동행명령장 발부…野 주도 의결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신정훈 위원장 "오늘 오후 2시까지 회의장 동행 명령"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 공사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의결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신정훈 위원장이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2024.10.07. [email protected]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대통령실의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며 "최근 법원의 판결로도 알 수 있듯 수사를 받고 있어도 증인으로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두 명의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늘 국정감사장에 출석시키고자 한다"며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자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다. 이에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재석의원 21인 중 찬성 14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김 전 의원과 명 씨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날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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