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구시, 11월 말까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단속

등록 2024.10.10 15:16: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앞두고 지속적 계도

[대구=뉴시스] 매연이 하늘을 뿌옇게 덮고 있는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모습이다. 뉴시스DB. 2024.10.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매연이 하늘을 뿌옇게 덮고 있는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모습이다. 뉴시스DB. 2024.10.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오는 12월~내년 3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알리는 차원으로 10월과 11월 5주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2006년 이전 제작 경유차, 1988년 이전 제작 휘발유차 및 LPG차) 운행제한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12월~3월)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대구시에 진·출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전국 53만대, 대구 2만3000 대)의 운행현황 모니터링 및 시범단속을 통해 저공해 조치 안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총 5주간 실시하는 모의단속은 시기는 1차는 이달 14~25일이며 2차는 11월 4일~22일 실시한다. 단속 방법은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실시간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오는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계절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경찰·소방·군용 등 긴급차량 등은 제외되며, 또한 대구시 조례로 정한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차량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대구시 전역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해 8587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한 바 있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대구시는 매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