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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 합동단속…11월20일까지

등록 2024.10.14 14: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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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등 흡연행위 과태료 10만원 부과

[이천=뉴시스] 이천시가 지역 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구역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이천시 제공)

[이천=뉴시스] 이천시가 지역 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구역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이천시 제공)


[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가 내달 22일까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구역 집중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담당 공무원, 금연 상담사, 단속원, 금연 지도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단속반은 지역 내 담배 자동판매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피시방,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등 흡연 우려 업소와 흡연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해당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금연 구역 지정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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