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제처장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정당…법안 위헌 소지 많아"

등록 2024.10.14 14:46:44수정 2024.10.14 15:18: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사위 국감서 "거부권 행사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남용 아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14일 "이해충돌에 따라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의 거부권은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24번의 거부권 중 5건을 자신과 배우자를 겨냥한 특검법에 대해 행사했다"며 "이해충돌의 경우에는 이런 내재적 한계에 따라 제척·기피·회피를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이 처장은 "학자적 관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이론이 있다는 것은 안다"면서도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정무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 내재적 한계 여부를 누가 판단하고 어떤 기관이 판단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들은 위헌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아울러 "내재적 한계를 마음대로 주장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3명과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 1명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도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헌법상 있는 재판권과 국회 입법권도 이해충돌이 있다면 법률로 회피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 처장이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 때문에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모 언론은 처장이 윤 대통령의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평가한다"며 "대통령과 법대 동기이자 연수원 동기이고, (윤 대통령) 검찰총장 징계사건, 장모 사건의 변호인을 했다. 그래서 대통령 편만 드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

이 처장은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을 신뢰할 수 없을 때 만드는 것인데, 특검을 정할 때부터 편향되게 만든다면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여당의 지적에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