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대통령 재직 중 재판 받느냐' 질문에 "찬반 양론 있어"
'사법리스크' 이재명 대선 행보 관련 '헌법 84조' 해석 분분
이재명 염두에 둔 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 처장 "논란 있어 답변 곤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다"고 짧게 답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재직 중 재판을 받느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 부분은 학설상 논란이 있다"며 "(받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헌법 84조를 해석할 경우 대통령은 재직 중 재판을 받느냐. 법정에 나가야 되나"라고 이 처장의 생각을 답하라고 재차 추궁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그러자 이 처장은 "재직 중에 재판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찬반 양론이 있고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이 의원은 이 처장의 답변에 "어느 책을 봐도 대통령은 재직 중에 불소추특권으로 형사재판권이 행사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대통령은 재판할 수가 없는데 대통령이 재직 중에도 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되면 문제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질의는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이자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를 가정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계속 진행될지,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재판이 중지될지를 둘러싸고 헌법 84조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1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되기 전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것이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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