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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 '22대 총선' 선거사범 13명 송치…현역 의원 없다

등록 2024.10.14 15:13:16수정 2024.10.14 16: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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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6명 수사…13명은 불송치 결정

[제주=뉴시스] 제주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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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6명을 수사해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종결했다. 송치된 13명 가운데 당선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총 22건, 26명을 수사했다. 21대 총선 대비 각각 15%, 26% 감소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가 7명(26.9%)로 가장 많았다. 불법단체동원 4명, 현수막·벽보 훼손 2명, 선거 폭력, 금품수수, 공무원선거관여 등이 각각 1명, 기타 10명으로 나타났다.

송치된 13명은 투표용지 촬영 3명, 불법단체동원 3명, 투표용지 훼손 2명, 선거벽보 훼손 2명, 선거폭력 1명, 금품수수 1명, 선거비용 초과지출 1명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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