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지역 한전 용역 노동자 실태 점검에 광주노동청 "아직…"
이용우 의원, 국감서 광주노동청장에 한전 고용 문제 지적
법원 직접고용 판결 무시 적절성 묻자 "진행과정 보고 판단"
[세종=뉴시스] 한국전력공사 로고. 2024.09.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서구을)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성룡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을 향해 "한전이 섬 발전소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노동당국은 근로감독관직무규정 내 특별감독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등 늑장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30년 동안 섬 발전소에서 일해온 한전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데다 한전에 직고용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이러한 판결에 한전은 용역업체에 맡긴 섬발전 업무를 회수, 결과적으로 노동자 184명을 집단 정리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섬지역 발전소 노동자들의 집단 해고는 남은 노동자들이 비상 운영 체제에서 일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백령도와 연평도처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곳도 예외가 없으며 이런 조치는 모두 한전에서 도맡는다"며 "(한전은 나아가) 승소 판결을 받은 용역 노동자들의 자리에 신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돌아갈 곳이 없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는 인건비를 두배로 들게 하는 배임적 행태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 이 청장은 '법원 판결 이후 후속 대응에 나섰는가'라는 이 의원의 물음에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한전이 직접고용 명령을 무시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한 부분이 적절한가'를 묻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현장지도점검과 관련 형사입건이 이뤄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직"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런 늑장행정은 지적받아 마땅하다. 근로감독관직무규정 특별감독 사유 12조에 어긋나는 행위가 없다는 판단도 노동 행정의 방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광주노동청은 형사입건·특별근로감독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종합감사 이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한전 용역업체(주식회사 제이비씨) 노동자 145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45명은 한전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한전은 나머지 원고 100명에게는 고용 의사 표시를 하라'고 판시했다.
용역업체 노동자 145명은 1996년 한전과 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울릉도 등 66개 섬 지역에서 한전 소유 발전소 운영과 배전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해왔다.
내륙 발전소로부터 송전·배전을 받기 어려운 섬 지역에서는 1990년대까지 관할 지자체 또는 주민 자치로 자가발전 시설을 운영했다.
한전은 정부 정책에 따라 섬 지역 자가발전 시설 인수를 확대했고, 199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수의계약으로 하청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었다. 섬 지역에서 장기간 일할 노동자(현지 주민 포함)를 확보한 용역업체에 업무를 위탁한 것이다.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정규직화가 이뤄지지 않자 2020년 관련 소송을 냈다. 파견법에서 정한 사용 사업주인 한전이 2년을 초과해 파견 근로자인 자신들을 계속 사용한 만큼 직접 고용 관계가 형성됐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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