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폐농약 집중 수거 기간 운영…28일~11월8일
[이천=뉴시스] 이천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가 농가 등에 방치되거나 토양에 버려진 폐농약을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수거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거나 유통기한이 지나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을 집중 수거 기간에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정장소로 배출하면 된다. 단, 농약이 없는 빈 용기(포장재)와 유통기한이 경과 한 영양제류는 반납 대상이 아니다.
또 배출 시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째로 밀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폐농약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처리 부담을 덜고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1회씩 폐농약·병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폐농약을 정기적으로 수거해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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