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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국토부 지정 감정평가사와 청렴협의체 구축

등록 2024.10.20 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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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사진=파주시 제공) photo@newsis.com

[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사진=파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와 부동산 분야 청렴협의체를 구성하고 청렴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부동산 분야 청렴협의체'는 부동산공시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민관협의기구다.

올해 하반기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준수 결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과 시민 재산권 보호 ▲적정성과 균형성 확보를 위해 공시지가의 적정가격 평가와 공시지가 간 가격 균형 여부 검토·분석 실시 등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신뢰받는 부동산 공시가격 조성을 위해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실천 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파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분야 청렴협의체 구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및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성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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