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전국 처음으로 '한자 교육 지원 조례' 제정
박용선 도의원 대표 발의
박용선 경북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23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박용선(포항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이 제350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박 의원은 "우리말 중 절반이 넘는 53%가 한자어로 돼 있어 한자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말 표현과 이해 능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며 "날이 갈수록 한자를 모르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 최소한 교과서에 있는 한자어만이라도 제대로 익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자 교육 필수화는 헌법 불합치라는 헌재의 결정 이후 한문 교과를 개설하지 않는 학교가 많아진 상황에서 중학교 한문 과목 개설 확대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을 활용한 한자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지원 등 전통문화의 보고인 경북에서 전국 최초로 한자 교육 지원 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문해력 부족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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