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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사업

등록 2024.10.27 16: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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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억원 특별출연

울진군청 (사진=뉴시스 DB)

울진군청 (사진=뉴시스 DB)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28일부터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군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특별출연해 울진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최대 5000만원 이내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한도가 결정되며 보증 자금 소진 시 종료된다. 군은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이자를 최고 연 5%까지 2년간 지원한다.

다만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연체대출금 보유 사실이 있는 경우, 이차보전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을 이미 받는 경우 지원 제외 업종(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 및 투기 조장 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를 확인하거나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이 울진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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