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태국 현지서 음란방송' 20대 유튜버, 항소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4.10.30 13:27:29수정 2024.10.30 17:52: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태국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을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낸 2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태국 소재 유흥주점에서 여성 유흥접객원들과 술을 마시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연령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뒤 방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시간 방송을 통해 시청자 댓글에 반응, 후원금을 챙기기도 했다.

방송이 끝난 뒤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모두 삭제해 흔적을 지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상물 모두가 성행위 내지는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영상물을 올린 자체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