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리서치, '콘쥬란' 급여축소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환자들 경제적 부담 가중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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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재생의학 바이오기업 파마리서치가 퇴행성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콘쥬란’(폴리뉴클레오티드 나트륨, PN) 급여 축소에 따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파마리서치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슬관절강내 주입용 PN’의 급여 기준 축소에 대해 지난 28일 행정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폴리뉴클레오티드 나트륨은 연어 정소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관절염 환자에 주사하면 손상된 연골을 감싸 마찰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슬관절강내 주입용 PN의 급여기준 개정’을 위한 고시를 개정·발령했다. 슬관절강 내 주입용 PN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고, 생애 5번으로 투여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이 주사제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콘쥬란의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급여기준 축소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치료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환자불편 등의 시장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파마리서치는 2025년 7월로 연기된 투여 제한(5회)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복지부가 요구한 콘쥬란의 재투여 근거 확보를 위한 임상을 추진해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주요 학회 현장에서의 콘쥬란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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