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업 중 다쳐 영구장해…장해등급 해당되면 급여 지급"
관절 영구장해 20대, 광주시학교안전공제회에 1·2심 모두 승소
법원 "장해 해당 시, 실제 노동력상실률 따지지 말고 지급해야"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고등학교 체육수업 중 넘어져 무릎에 영구 장해가 남은 20대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장해급여 청구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3-1민사부(항소부·재판장 김연경 부장판사)는 20대 A씨가 광주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A씨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제회가 A씨에게 1억1252만56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 공제회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A씨는 광주의 한 고등학생이던 2019년 4월 광주 모 고교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 중 축구를 하다 넘어져 '오른쪽 무릎관절 전방 십자인대·반월상 연골 파열' 등 상해 진단을 받았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과 연골 봉합 등 수술을 받았지만 A씨에게는 양쪽 '슬관절 동요'(무릎 관절이 비정상적으로 흔들리는 증상)라는 영구장해가 남았다.
공제회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에 따라 광주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학생 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이다.
A씨가 영구 장해에 따른 노동력 상실이 발생했다며 장해급여를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제회는 "학교 안전사고 보상 공제사업의 목적과 운영방식 등을 고려하면 경미한 장해가 남은 경우는 노동력 상실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A씨에게는 경미한 장해가 남아 노동력 상실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공제회는 A씨에게 장해 정도에 따른 노동력 상실 15%를 기준으로 공제금, '장해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학교안전사고보상 공제 사업은 장해가 법령이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면 실제 노동력상실률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등급이 정한 노동력상실률에 따라 일실수입(장해로 인해 잃게 된 장래 수입)을 산정하도록 정해져 있다. 공제회 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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