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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구·경북 사업장 체불액 47억 넘어…일부 사법 조치

등록 2024.11.06 16:08:21수정 2024.11.06 18: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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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4.1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4.1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올해 대구·경북지역 사업장의 임금, 수당 등 체불액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47억여원으로 나타났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올해 21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수시감독 등 9개 분야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그 결과 1955개 사업장에서 전년 동월(5749건) 대비 13.3% 증가한 651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노동당국은 총 6415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 중 시정에 불응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상습체불 사업장 등 38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했다.

아울러 880개 사업장에서는 임금과 각종 수당 등 체불액이 전년 동월(32억9800만원) 대비 43.2% 증가한 47억2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동청은 28억800만원 상당의 체불을 청산했고 나머지는 청산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사법처리, 특별감독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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