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파주서 동료 때려 사망 이르게 한 40대 택배기사 '징역 2년'

등록 2024.11.09 06:05:00수정 2024.11.09 06:56: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택배 영업소 내 유리한 상하차 지점 확보 위해 폭행

피해자 뇌사 판정 받고 2주 뒤 사망

재판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양=뉴시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주차문제로 동료 택배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하고 술에 취해 한 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상해치사, 폭행,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42분께 파주시 교하로 한 택배회사 주차장에서 유리한 상하차 지점을 확보하려다 주차 문제로 동료 택배기사인 50대 B씨를 폭행했다.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당하던 B씨는 뒤로 넘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A씨는 넘어져 있는 B씨를 또다시 폭행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상태가 돼 치료를 받던 중 지난 5월 13일 오후 7시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업소에서 술에 취해 쇼파에 소변을 보고 배상 문제로 30대 업주 남녀 2명과 다툼을 벌였다.

이 곳에서도 업주 2명을 폭행해 손가락 골절 등 상해를 입게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그에 합당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상해치사 사건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도 폭행 및 상해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