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서 동료 때려 사망 이르게 한 40대 택배기사 '징역 2년'
택배 영업소 내 유리한 상하차 지점 확보 위해 폭행
피해자 뇌사 판정 받고 2주 뒤 사망
재판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양=뉴시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상해치사, 폭행,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42분께 파주시 교하로 한 택배회사 주차장에서 유리한 상하차 지점을 확보하려다 주차 문제로 동료 택배기사인 50대 B씨를 폭행했다.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당하던 B씨는 뒤로 넘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A씨는 넘어져 있는 B씨를 또다시 폭행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상태가 돼 치료를 받던 중 지난 5월 13일 오후 7시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업소에서 술에 취해 쇼파에 소변을 보고 배상 문제로 30대 업주 남녀 2명과 다툼을 벌였다.
이 곳에서도 업주 2명을 폭행해 손가락 골절 등 상해를 입게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그에 합당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상해치사 사건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도 폭행 및 상해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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