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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힘 '특별감찰관' 의총 예고에 "특검법 수용이 우선"

등록 2024.11.10 15:07:09수정 2024.11.10 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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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제도로는 국민 요구에 부응 못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논란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에 대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한다. (여야가)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와 특검법 처리 문제를 같이 (논의)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한 대변인은 "일단 지금의 국정농단 의혹, 명태균 게이트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 수용이 우선적"이라며 "지금이라도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고,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국민께 사과할 수 있도록 특검법 수용과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라"고 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제도로는 지금의 성난 민심과 우리 국민들의 요구에 전혀 부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국민의힘이 특검 수용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면 그 이후에 여야 협의 절차도 우리 당에서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관련한 여당과의 협상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한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 처리 문제는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민주당은 그동안 김 여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감찰관보다 특검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하는 기구로, 감찰 대상자에 대한 고발은 가능하지만 기소 권한은 없다. 또 감찰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표는 더 늦기 전에 분노에 찬 국민의 목소리를 똑바로 듣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한 대표가 애써 논점을 흐리며 본질을 가려도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열기와 밀도는 가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특검을 통해 영부인 때문에 환란 지경에 이른 국정과 이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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