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임금 2200만원 체불 뒤 잠적…건설업자 체포
[수원=뉴시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2000여만원을 체불하고 잠적한 인테리어 업자가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인테리어 업자 A(41)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건설 일용직 근로자 7명의 임금 22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A씨한테 돈을 받지 못한 일용직 근로자 5명이 고소장을 내며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임금을 체불한 뒤 잠적했으나 경기지청은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 9일 오산시의 한 공사 현장 주변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그를 체포했다.
이후 경기지청은 A씨가 신고 접수된 임금 체불 외에도 일용근로자 7명의 임금도 체불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돈이 없어 임금을 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기지청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통하여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 후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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