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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사기' 124억원 가로챈 일당, 재판행

등록 2024.11.13 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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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협동 조합형 민간 임대 주택사업을 빙자해 출자금 100여억원을 편취하는 등 혐의로 50대 조합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조합 대표 50대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사업자 50대 B씨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 대구시 북구 일대에서 협동 조합형 민간 임대 주택사업을 빙자해 조합원 246명으로부터 출자금 124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출자금 1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임대주택 분양 기한이 다가옴에도 전혀 사업 진행이 되지 않자 피해를 입은 다수의 조합원이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개시됐다.

계좌거래내역, 사업홍보 내용, 공사대금 견적서, 자금 집행요청서와 실제 투자금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한 검찰은 피고인들이 치밀하게 공모해 피해자들을 속여 출자금 명목으로 124억원을 편취하고 출자금 중 18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규명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3억510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부동산 분양사기 범행 등 서민경제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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