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체제' 방통위, 신안유선방송 재허가 사전동의 처리시한 넘겨
이달 16일 유효기간 만료…내부 검토 마쳤지만 위원회 의결 못 해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16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지 못했다고 1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11일 방송법 제9조제2항, 제17조 등에 따라 신안유선방송(전남 신안군 비금·도초면)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통위에 요청했다.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끝나는 오는 16일까지 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방통위는 내부검토를 완료했으나 현재 1인의 상임위원만으로는 회의를 열 수 없어 기한 내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신안유선방송이 허가유효기간이 지났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구조다.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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