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 무시해" 남친 살해한 4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25년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5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는 날카로워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 충분하며 가슴 부위를 강하게 찔렀고 피해자는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며 "과거 피고인이 유사한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사망에 이를 것을 인식 및 예견할 수 있었으며 살해의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죄는 인간 가치를 침해하고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1심이 모두 고려해 형량을 선고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1일 밤 0시48분께 대전 동구의 한 노상에서 자신과 교제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씨와 다툼이 생기자 흉기를 B씨 가슴 부위에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와 교제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고려하면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충분하며 일부 정신 장애가 있지만 심신미약을 일으킬 정도로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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