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도 등록해줘"…거절당하자 아파트 입구 가로막았다
[서울=뉴시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영업용 견인차를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영업용 견인차를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입주민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자신의 영업용 견인차를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아파트 측은 이를 거부했다. 견인차와 같은 특수 차량은 해당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
그러자 A씨는 주차장 경사로에 무단으로 주차하고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등 민폐 행동을 벌이면서 항의의 뜻을 표했다.
제보자는 "약 1년 동안 (A씨의) 민폐 주차에 고통받고 있다"며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업무방해로 신고해라" "좋은 이웃을 만나는 건 행복한 일이다" "법이 개판이다" "버스도 등록해달라고 할 듯" "저런 사람들은 운전하면 안 된다. 면허 뺏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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