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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부담 10배 증가"…경제계, 상속세제 개선 촉구

등록 2024.11.21 12:00:00수정 2024.11.21 15: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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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공동성명 발표

"국회, 상속세 조속히 개선"

"10년간 부담 10배 증가"…경제계, 상속세제 개선 촉구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경제계가 최근 10년간 상속세액이 10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면서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경제계는 국민 한 명이 보유한 자산을 의미하는 1인당 국부(국민순자산)가 2012년 2억2000만원에서 2022년 4억4000만원으로 10년간 2배 증가했고, 상속세 부담은 더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전문경영인 제외시 62%),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의 이유를 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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