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패소 창원시 "항소"…경남도 "유감, 명분없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항소 포기하라" 촉구
[창원=뉴시스] 경남도청. (사진= 제공) 2024.11.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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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2일 창원시의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항소와 관련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명분도 실익도 없는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도는 이날 "웅동1지구 개발사업 파행의 본질은 진해오션리조트가 당초 협약했던 호텔과 리조트, 휴양·문화시설 등은 조성하지 않고 골프장만 건설해 운영해온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은 2018년 이후 잔여 사업 재개를 위해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6차례 시행명령을 내렸지만 창원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자청은 지난해 3월30일 웅동1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고 이후 창원시의 불복 소송 제기로 1년 6개월 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도민과 창원시민의 재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음은 물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지난 7일 1심 선고에서 사업 지연에 대한 창원시의 귀책사유 등이 분명해 경자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특히 공익성을 중요시하며 창원시에 예상되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항소로 도민과 창원시민이 겪는 피해는 창원시가 책임져야 한다"며 "창원시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지정 취소됐음에도 사업의 정상화는 외면하고 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해왔다"고 비판했다.
도는 "창원시의 항소로 도민과 창원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정신적·경제적 피해 책임은 전적으로 창원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창원시는 명분 없고 실익 없는 항소를 포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상원 경남도 경제기업과장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사업 추진 방식 등에 대해 검토해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웅동1지구 개발은 창원시 진해구 225만㎡ 부지에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레저관광단지 조성 사업이다. 2009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진해오션리조트와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으나 2017년 골프장 완공 이후 나머지 시설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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