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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농가 살린다" 내년 1월부터 '조화사용 금지' 부산 공설 장사시설

등록 2024.11.26 15: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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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t에 달하는 탄소배출량 감소 효과도

[부산=뉴시스]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 전경 (사진=부산시설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 전경 (사진=부산시설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내년 1월부터 부산시 공설 장사시설에 조화사용이 금지된다. 이로인해 66t에 달하는 탄소배출량 감축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은 내년 1월부터 부산 영락공원·추모공원 내 공원묘지 및 봉안시설에서 조화사용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 사설공원묘지,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계도 수준'의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근절 업무협약 맺었으나 최근 한 발 나아가 금지하기로 했다.

이종환 의원은 "조화는 재활용이 불가하고 썩지도 않기 때문에 소각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소각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과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조화 수입량은 연간 2000t 이상 되는데, 이 중 중국산이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생화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부산시 화훼농가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조화를 생화로 대체하면서 66.75t(부산시 추정)에 달하는 탄소배출량 감축효과도 기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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