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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 규모' 사회초년생 1만1100회 불법대출…일당 기소

등록 2024.11.27 17: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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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수원지검 성남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수원지검 성남지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사회초년생들에게 38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해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A씨 등 10명을 대부업법위반, 범죄단체조직·가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경기 성남시에 미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두고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1만1100차례에 걸쳐 모두 38억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 대출 접수, 채무자 접선과 대출금 지급, 채권추심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실적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명을 사용해 대포폰과 텔레그램으로만 소통하고 차에서만 채무자와 접선해 언제든 도주할 수 있도록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체포될 경우 휴대전화를 버리고 조직에서 제공하는 변호사가 도착하기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만 송치됐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이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규명해 범죄단체조직·가입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생계를 위협하고 금융거래 질서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불법 대부업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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