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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고지증명제…폐지 49.9% vs 존치 50.1%

등록 2024.11.27 17:36:42수정 2024.11.27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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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지역 교통문제의 하나인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공개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폐지와 개선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4.11.27.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지역 교통문제의 하나인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공개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폐지와 개선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4.11.27.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지역 교통문제 가운데 현안으로 떠오른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폐지와 존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7일 제주시 연동 농어업인회관에서 ‘차고지증명제의 양면: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도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연구원 손상훈 박사는 9월초부터 한달동안 도민 1008명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차고지증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9.9%를 차지했다. ‘현재 기준 유지하면서 불편을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은 22.3%, ‘차종 등의 일부기준을 완화해서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은 15.9%로 나타났다.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폐지 49.9%, 개선 38.2%로 의견이 갈린 것이다. ‘현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9%이다.

차고지증명제를 그대로 시행한다면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충분한 규모의 공영주차장 확보’가 23.7%, ‘차고지증명 어려운 지역 예외 적용’이 15.9%, ‘차고지 증명 인센티브 제공’은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도 개선과 폐지 등으로 나뉘어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이날 공개토론회 의견을 비롯해 연구용역 결과 등을 검토한 뒤 차고지증명제 존폐 또는 개선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자동차 신규·변경·이전 등록 시 차량 소유자에게 주소지 반경 1㎞ 이내에 보관 장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차고지증명 대상을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 이후 제도의 실효성과 도민 부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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