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사실상 공개투표"…법적 절차 예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 폐지 투표 후 일부 도의원 인증 사진 파문
[창원=뉴시스]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사진=박종훈경남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을 규탄했다.
이들은 "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강행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1만3700여명의 조례 폐지 반대 서명 등의 도민 의견을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의요구안이 올라간 경남도의회 본 회의 표결과정에서 "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도 모자라 비밀투표 원칙을 무시하고 무기명 투표 과정에서 인증사진까지 찍었다"고 질타했다.
비대위는 "누구를 위해 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는지, 국민의 힘 중앙당에도 묻고 싶다"며 "경남 마을교육공동체를 지켜내고 확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어야 할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조례안' 재표결 과정에서 일부 도의원이 인증사진을 찍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교육감은 "어제 오늘 방송과 신문에서, 지난주 경남도의회가 폐지를 재의결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의 표결이, 사실상 공개투표가 아니었냐는 보도가 있었다. 참 기가 막힐 일"이라며 "무기명 투표는 비밀 투표를 말한다. 따로 기표소를 설치해서 표결이 이루어져야지, 누구라도 볼라치면 동료 의원의 기표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번 도의회의 투표는 사실상 공개 투표"라고 지적했다.
[창원=뉴시스] 20일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실에서 정규헌 위원장 주재로 제8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4.09.10. [email protected]
박 교육감은 "저는 의회가 이 부분에서 입장을 내놔야한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저희들대로 이번 투표행위가 무기명 비밀 투표가 아니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오후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 폐지안을 붙여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한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된 국민의힘 의원 2명이 표결 이후 자신의 투표 결과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이 찍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날 재적 의원 64명 중 62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찬성 55표, 반대 5표, 기권 2표가 나오면서 조례안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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