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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소위 '소부장 특별회계 확대'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

등록 2024.11.27 20:45:33수정 2024.11.27 2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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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확대·개편 법안 통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1.1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소재와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던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9년 12월 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소부장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재정법 관련 특별회계의 명칭과 근거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올해 말로 예정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몰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일몰되면 내년부터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 투자 공제율이 15%에서 8%로 줄어들게 된다.

여야는 일몰 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간 설정을 위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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